강아지 잡아 ‘들개 포상금’ 받은 유기동물 구조·보호 위탁업체
부산지역 동물 구조 및 보호 위탁업체가 생후 몇개월 되지 않은 강아지를 들개(대형 유기견)로 분류해 포획 보상금을 타내고 규정상 입양공고하도록 돼 있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산시와 해당 구 등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시 등은 “‘사하구에서 올해 포획된 들개 36마리 중 21마리가 6개월 미만의 강아지다’는 등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보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와 사하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포획된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는 같은 달 14일부터 10일간 입양공고 후 새 견주를 찾지 못했고 자연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올해 2월 9일 포획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는 입양공고에 올려진 뒤 약 한 달 뒤 안락사된 것으로 돼 있다. 사하구의 들개(대형 유기견) 포획과 유기동물보호(입양) 사업은 민간 업체에 위탁돼 있다. 이 업체는 사상구와 강서구의 사업도 위탁받아 하고 있다.
일반 유기견에 비해 포획이 까다로운 들개를 잡을 경우 1마리당 30만원가량의 포획 보상금과 16만원가량의 보호비 등 46만원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다.
이 업체가 부산 사상구에서 지난해 포획한 들개 9마리는 입양 공고 절차 없이 안락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 유기 동물을 보호할 경우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적지 않은 포획 보상금 탓에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개나 강아지까지도 무분별하게 업체가 포획해 안락사시킨다”며 “부산 지역 포획 들개 중 대부분이 서류상 자연사로 분류돼 있는데 유실·유기 동물을 안락사시킨 뒤 자연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부산 전체의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은 약 60%로 전국 평균 27%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기동물이 자연사로 분류될 경우 일반 폐기물 처리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염병 등으로 치료를 받다 죽었을 경우 의료 폐기물이 돼 처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시 측은 “해당 구와 함께 위탁업체를 상대로 이같은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향후 부산시내 다른 위탁업체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