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개와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 숨져…견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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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ㄱ씨가 소형견과 충돌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 ㄴ씨를 특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견주 ㄴ씨는 사고 당시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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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ㄱ씨가 소형견과 충돌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 ㄴ씨를 특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ㄱ씨는 갑자기 도로에 달려든 개와 충돌해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사고 직후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 31일 끝내 숨졌다.
견주 ㄴ씨는 사고 당시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며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견주는 개와 외출할 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개에게 착용시키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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