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개와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 숨져…견주 처벌은?

이준희 기자 2024. 6. 3.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ㄱ씨가 소형견과 충돌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 ㄴ씨를 특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견주 ㄴ씨는 사고 당시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 입건 예정”
서울에 있는 한 자전거도로.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ㄱ씨가 소형견과 충돌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 ㄴ씨를 특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ㄱ씨는 갑자기 도로에 달려든 개와 충돌해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사고 직후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 31일 끝내 숨졌다.

견주 ㄴ씨는 사고 당시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며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견주는 개와 외출할 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개에게 착용시키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