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입법권 남용해 검찰 공격"

조준영 기자 2024. 6.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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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형사사법 제도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며 "의혹 사건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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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검찰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형사사법 제도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1년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거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사건 선고형 등 제반 양형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는 7일 선고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며 "의혹 사건과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이와 관련된 주가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정상적 횟수로 조사하고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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