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북송금 특검법'에 "형사사법 제도 흔드는 입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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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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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3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구형거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은 6월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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