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vs 고의'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 사건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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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에 차량을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일명 '진도저수지 살인' 사건 현장검증이 21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재판장)는 3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일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고(故) 장모(66) 씨에 대한 재심 공판 현장검증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쟁점은 장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추락시켰는지, 아니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였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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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저수지에 차량을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일명 '진도저수지 살인' 사건 현장검증이 21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재판장)는 3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일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고(故) 장모(66) 씨에 대한 재심 공판 현장검증 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쟁점은 장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추락시켰는지, 아니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였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장씨가 핸들을 조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이 추락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졌다.
장씨가 몰던 사고 차량과 비슷한 차종의 1t 트럭을 동원해 사고 당시 주행 속도인 시속 55㎞로 달리게 하면서 핸들을 조향하지 않고 차량이 도달하는 지점을 측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드론과 영상 촬영 차량 등을 동원해 차량의 주행 경로와 핸들의 방향 등을 확인했다.
검증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박 변호사와 검사 측이 서로 번갈아 가며 시운전했지만, 같은 조건의 주행에서도 도달 지점은 2~3m가량 차이를 보였다.
박 변호사는 "졸음운전의 양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의도적인 조향 없이도 얼마든지 추락 지점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아무런 조향 없이 (졸음운전으로) 차량을 진행했을 경우 당시 암석이 있었던 지점으로 도달한다"며 "졸음운전으로 인한 직선 주행으로는 추락 지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운전으로 차량이 도달 지점을 흰색 페인트로 각각 표시해 두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추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검증 현장에는 사고 당시 저수지로 추락한 차량을 인양한 잠수부도 함께 나왔다.
그는 "주행 도로에서 일직선인 방향으로 저수지를 수색하다 추락 차량을 발견했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진도저수지 살인' 사건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1t 화물차를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장씨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박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지만,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4월 2일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박 변호사는 "당사자만큼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당사자가 없으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는 게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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