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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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단속 경찰관들이 차량 가까이에서 정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켜 경찰관들을 충격해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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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1시 26분께 경기 시흥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뤄지자 도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 2명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경찰관 1명은 화물차에 들이받혀 다리가 골절됐으며 다른 한명은 화물차 뒷바퀴에 발이 깔려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83%로 측정됐다.
A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한 과실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것"이라며 경찰관들을 충격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단속 경찰관들이 차량 가까이에서 정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켜 경찰관들을 충격해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 위험성이 크고 행위 결과도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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