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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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뮤지컬 작곡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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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뮤지컬 작곡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22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거닐다 무인카페로 들어가 집기류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또, 길거리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활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 확인 결과 최 씨의 범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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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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