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에 검찰 항소

최인영 2024. 6. 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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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뮤지컬 작곡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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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뮤지컬 작곡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22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거닐다 무인카페로 들어가 집기류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또, 길거리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활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 확인 결과 최 씨의 범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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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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