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스쿨미투’ 112건…소송 끝 경기교육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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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1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교육청이 이 단체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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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1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원고 단체에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승소의 결과가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이 단체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형태로는 공립학교에서 60건(54%), 사립학교 51건(46%), 대안학교 1건(1%)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이 발생했다.
전체 112건 중 성추행을 수반한 성적학대 사건이 24건으로 21.4%에 달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신체학대 사건은 30건(26.8%),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 정서학대는 57건(50.9%),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1건(0.9%)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1건 (54%)만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공란을 포함한 무징계 건수는 51건 (46%)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무징계 사유 중 ‘기간제 교사’로 표기된 26건 중 13건밖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 외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란(정보부존재)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재직 여부, 성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각각 공란 표기되어 정보가 없어 학교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데이터로서 기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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