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감정평가 불리하게 나오기 전 움직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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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 자산 중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
일반 소시민 대부분 집 한 채가 전 재산이고, 집 이외에 토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자산비율에서 부동산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혼소송 시 부동산을 분할해야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시가의 산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리 전문감정인과 함께 감정평가에 대한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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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 자산 중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다.
일반 소시민 대부분 집 한 채가 전 재산이고, 집 이외에 토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자산비율에서 부동산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당장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된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경기가 좋아져도 불안하다. 구조적으로 우리네 인생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도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통상 헤어지면서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나눠야 한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고 부동산을 굳이 급매로 처분해서 돈을 나누는 것도 흔치 않고, 또 쉽지도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도 만큼의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분할을 한다.
결국 이혼소송에서 부동산이 분할 대상인 경우 "얼마"를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나누어야 할 재산이 10억 원인가, 12억 원인가에 따라서 분할하는 금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만약 기여도가 50%인 상황이라면,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이면 5억 원을 나누어야 하고, 12억 원이면 6억 원을 나누어야 한다.
분할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시가가 낮게 나올수록 분할가액도 낮아진다. 반대로 분할 받는 사람은 부동산의 시가가 높게 나올수록 많은 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다. 이렇듯 양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산정은 가정법원에서 지정하는 단 한 명의 법원감정인에 의해 시행된다.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가 "기여도" 부분에서는 치열하게 준비하고 다투면서 부동산시가 입증에 관하여는 막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별다른 대응을 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법원감정을 하면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평가를 나갔을 때 현장조사에 협조를 받거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 의견서를 받아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었다. 그러나 막상 법원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제서야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게 혹은 너무 낮게 나왔다며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감정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뒤늦게 감정평가액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노력한다.
대부분 법원에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해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한번 나온 감정평가 결과를 뒤집지 않는다.
물론 재감정을 시행한 사례들도 있고, 그 재감정에서 금액의 변동이 컸던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 시 부동산을 분할해야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시가의 산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리 전문감정인과 함께 감정평가에 대한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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