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40%로 낮추고···최저구간은 15억으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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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기준보다 크게 높여 잡는 한편 최고세율은 10%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상속세율을 급격히 낮추는 것보다는 10%포인트 인하해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의 세율이 붙는 첫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올려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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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상세' 폐지로 기업 배당 뒷받침
시장 선진화까진 금투세 유예 타당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기준보다 크게 높여 잡는 한편 최고세율은 10%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배당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상속세율을 급격히 낮추는 것보다는 10%포인트 인하해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지금의 30억 원 초과에서 100억 원 초과로 상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의 세율이 붙는 첫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올려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율과 과세 구간은 2000년 개편된 후 24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코스피가 5.3배 오르는 등 한국 경제 규모는 커졌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인 30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53억 원”이라고 했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서 유독 상속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KPMG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억 유로의 가치를 보유한 기업이 지분의 10%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41%로 분석 대상 57개국 중 가장 높았다. 박 교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폐지하거나 업종·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밸류업 대상 기업에 한해서라도 기업상속공제 범위·한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배당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해 “투상세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투상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금 증가나 투자, 상생 지원에 쓰지 않을 경우 사내 유보금 등 미환류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투상세는)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수록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배당하는 경우 투자와 고용 증대 재원이 줄어들어 미환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박 교수는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며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되거나 시장 선진화 전까지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투자가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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