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김덕진 기자 2024. 6. 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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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가 3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박정길 대응총괄팀장은 "소화전 주변에서 잠깐의 주·정차가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적절한 소방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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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2821건
전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의 10% 가량 차지
위반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
[당진=뉴시스] 소화전 앞에 차량이 정차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당진소방서가 3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및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사라져야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어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당진 지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282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인 2만9011건의 10%가량으로 화재 발생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길 대응총괄팀장은 “소화전 주변에서 잠깐의 주·정차가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적절한 소방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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