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 남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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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오는 7일 1심 선고를 앞둔 사건으로 이를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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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검찰청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오는 7일 1심 선고를 앞둔 사건으로 이를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 폐쇄회로(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 거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7일 법원 판결 이후에도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밝혀지도록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인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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