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출 7000억불 달성...수출금융 7조 지원· 해외직구 수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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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합동으로 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자동차 같은 수출 주력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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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200만→400만원
정부는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체계도 효율화한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할 계획이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자동차 같은 수출 주력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을 지원한다.
선박의 경우 생산·수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는 기존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의 분야는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와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해외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품 현지화(번역) 같은 지원도 확대한다. 또 7월께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복수의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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