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때 '자사주 마법'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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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가 신주를 발행받아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의 마법'이 차단될 전망이다.
현재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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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가 신주를 발행받아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의 마법'이 차단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16일까지 입법·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상장사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한다.
현재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의 경우를 특별 취급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개정안에서 이를 막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은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추가 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 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상장사는 이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사주를 처분할 때 처분 목적이나 처분 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자사주 제도가 주주 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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