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로 현금·외제차 받아 챙긴 유산균 업체 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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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제품 원료를 과다 구입한 뒤 무단으로 폐기 처분한 유산균 제조업체 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모 유산균 제조업체 제천공장 공장장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유산균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B 씨에게 A 씨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유산균 제조업체의 본사 직원 C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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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박건영 기자 = 뇌물을 받고 제품 원료를 과다 구입한 뒤 무단으로 폐기 처분한 유산균 제조업체 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모 유산균 제조업체 제천공장 공장장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유산균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B 씨에게 A 씨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유산균 제조업체의 본사 직원 C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에서 유산균 원료를 매입해주는 대가로 B 씨에게 현금 3000만 원과 리스 차량 2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과다하게 사들인 원료를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폐기 처분했고, 사측은 8.3톤에 달하는 원료가 갑자기 폐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회사 승인없이 원료를 폐기한 혐의(재물손괴)만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납품업체 중 유독 B 씨 업체에게 매입한 원료만 폐기됐다는 사실을 수상쩍게 생각했고, 추가 수사를 벌여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C 씨가 A 씨를 소개해준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외제차 등을 리스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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