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스닥 상장' 현혹 비상장주식 투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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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 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해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나스닥 주식으로 교환 지급한다며 주식 이체 요구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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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이체하면 주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사기 등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 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해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나스닥 주식으로 교환 지급한다며 주식 이체 요구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449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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