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 조선·자동차에 이어 세번째 상생협약 체결

김지환 기자 2024. 6. 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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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석유화학업에서 원·하청 간 산업안전보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둔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석유화학업은 조선업, 자동차산업에 이어 상생협약이 체결된 세번째 업종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협력사와 함께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청 간 ‘안전 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안전을 비롯해 복리후생,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58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협력사가 자주 사용하는 위험한 설비를 개선하는 방안, 작업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 50인 미만 협력사를 위한 안전 인증과 컨설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협력사의 복지 개선을 위해 롯데케미칼 임직원들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의회에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이 가결되는 등 협력사 공급망에 대한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고 했다.

노동계는 그간 정부의 업종별 상생협약 추진은 정공법이 아니라고 비판해왔다.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정부가 원청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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