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6. 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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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차량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 등 가입 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오송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수신과 관계 없이 단속이 이뤄지며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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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차량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 등 가입 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오송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수신과 관계 없이 단속이 이뤄지며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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