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나스닥 상장합니다" 주식 넘기라는 '수상한' 비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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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조만간 미국 나스닥에 상장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며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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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3일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조만간 미국 나스닥에 상장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다며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회사는 주주들에게 나스닥 상장 등이 이뤄지면 추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주식 교환증'을 발급했다. 대신 주주들로부터 특정 계좌로 회사의 주식을 넘겨받았다. 실제로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비상장사 A사 명의 계좌로 B증권사에 4일간 600만주, C증권사에는 2일간 300만주 이상 입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이체)하는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의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 말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별도 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의 계좌주에게 이전돼 기존 주주는 모두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장 일정,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주식 교환의 경우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회사와 직접 합병은 불가능하다. 정보 접근성도 떨어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힘들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회사의 기술력과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합의 각사(MOA) 체결 등 관련 기사가 급증하는 경우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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