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스닥 상장'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소비자 경보

조슬기 기자 2024. 6. 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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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기업과 합병한다며 투자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상장사와 합병한 뒤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라고 하는 식입니다. 

금감원은 상장일정과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 및 합병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비상장사 다수 소액 주주의 주식이 한 증권사 A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 주 이상, 타 증권사 B사 명의 계좌로 2일간 300만 주 이상 집중 입고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외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이체(양도)하면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사기 등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외시장 상장은 성공사례가 흔하지 않고, 정보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투자 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예정이나 주식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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