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찜통 폭염` 어쩌나…`권고` 뿐인 고용부 근로자 보호책

이민우 2024. 6.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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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근로자 폭염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중 40%가 '작업장'에서 나왔지만, 올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보호책도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쳤다.

고용부는 관계자는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권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사업주가 단순 권고 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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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40%가 '작업장' 발생…논·밭, 비닐하우스보다 많아
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실효성 도마 위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위로 지열에 의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근로자 폭염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중 40%가 '작업장'에서 나왔지만, 올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보호책도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쳤다.

3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환자는 총 2818명이다.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78명, 2021년 1376명, 2022년 1564명 등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이 나왔다. 직전연도 대비 3.5배 증가한 규모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48명이 숨졌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실외에서 2243명, 실내에서 575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특히 작업장에서 환자가 쏟아졌다. 실외 작업장에서는 전체의 32.4%(913명)에 달하는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논·밭에서 발생한 환자(395명)보다도 2배 이상 많았다. 실내 공간 중에서도 작업장 환자 발생(197명) 비중이 가장 높았다.

폭염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평균 기온은 14.9도다. 평년 12.1도보다 2.8도 높았다.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5월 들어서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이 올랐다. 지난달 27일 북부산 일 평균기온은 23.1도로 역대 5월 중 가장 높았다. 전남 강진군도 5월 23일 일 평균기온이 5월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3.1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국내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한 확률이 30%인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체감온도가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했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중지하는 것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 물류유통, 조선업 등 폭염 취약 업종 10만개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그러나 '권고'에 그친 근로자 폭염관리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과로와 폭염 등에 시달리는 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권고를 고용부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고용부 장관에게 폭염일 경우 매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휴게시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불수용 의견을 냈다.

올해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 권고안 내용도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고용부는 관계자는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이 권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대재해로 분류되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사업주가 단순 권고 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별도의 휴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주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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