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英의류업체 넥스트와 상표권 분쟁

방성훈 2024. 6.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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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이 영국 의류업체 넥스트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고,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파기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파인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할리데이비슨은 지난달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넥스트의 오토바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티셔츠가 자사의 로고를 모방했다"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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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상표권 침해 혐의로 런던 고등법원에 제소
법원에 상표권 침해 관련 모든 자료 파기 명령 요청
"디자인 윤곽 및 날개·불꽃 모티프 등 본질적 모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이 영국 의류업체 넥스트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고,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파기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할리데이비슨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넥스트의 티셔츠 디자인.(사진=넥스트 홈페이지)

3일(현지시간) 파인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할리데이비슨은 지난달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넥스트의 오토바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티셔츠가 자사의 로고를 모방했다”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티셔츠 가슴 부분에는 천사 날개 및 불꽃 문양과 ‘라이즈 앤드 로어’(Rise and Roar)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할리데이비슨은 “넥스트 티셔츠의 디자인 윤곽 및 위치, 그림과 텍스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자사의 로고를 본질적으로 따라한 것”이라며 “특히 검은색과 불꽃, 날개 모티프는 할리데이비슨의 브랜딩 및 상표에서 자주 결합해 사용된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할리데이비슨은 또 티셔츠의 상품 설명에 오토바이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이 가슴 부분에 새겨져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하며,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파기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할리데이비슨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이 회사 역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할리데이비슨은 수년 간 의류 부문을 구축했으며, 가장 최근 분기엔 64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넥스트는 ‘블랙 피어니스 스터드 그래픽’(Black Fearless Stud Graphic) 긴소매 티셔츠라는 설명과 함께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티셔츠는 3~16세 어린이용 사이즈 기준 12~17파운드에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6~8.5파운드로 가격을 낮췄다.

넥스트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패션 및 가정용품 소매업체 가운데 하나다. 자체 브랜드뿐 아니라 타사 브랜드도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할리데이비슨 측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논평은 거부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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