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에어컨 화재 매년 늘어"…실외기 과열방지 대책촉구

윤관식 2024. 6. 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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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매년 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 안실련은 실외기실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공기 자동 배출 기능과 더불어 환기창 위치, 크기, 개구율 등 관련 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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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실 수동방식 환기창 [대구 안실련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매년 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안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에 따르면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가 2021년 225건, 2022년 273건, 2023년 29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하절기인 6~8월에 608건(74.1%)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법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공동주택 실외기실 설치 의무화가 에어컨 관련 화재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안실련은 "한여름 폭염 시 실외기에서 내뿜는 뜨거운 바람이 비좁은 실외기실에 축적되며 과열돼 화재위험을 높인다"며 "현행법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 시설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가 2020년 이후 준공된 대구지역 공동주택 79곳에 대해 에어컨 환기창(루버창) 작동 방식 표본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9곳만 자동 시스템이 설치됐다. 나머지 70곳은 수동방식이 설치됐다.

이에 대구 안실련은 실외기실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공기 자동 배출 기능과 더불어 환기창 위치, 크기, 개구율 등 관련 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실련 관계자는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을 위해 구·군 조례 제정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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