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탄원서' 변호사 "하이브, 행동 소심하게 할 가능성 커"

전재경 기자 2024. 6.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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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 "앞으로 하이브가 소심하게 행동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당초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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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고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민희진 대표의 측근인 이사들을 해임하려했으나 30일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민희진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민희진 대표는 유임이 확정됐고 민희진 대표 측 기존 어도어 이사 2명은 해임되면서 하이브 측 인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공동취재) 2024.05.3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 "앞으로 하이브가 소심하게 행동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의 민 대표 지지 탄원서를 법원에 대리 제출한 바 있는 이현곤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가처분결정 이유는 이미 공개가 되었으니 살펴보자면, 하이브에서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로 걸만한 내용도 없다. 계약 위반도 인정 안 되고, 불법 행위도 없다"며 "하이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더라도 오래 오래 끌 것이고, 고발 사건도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소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또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 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 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 당연히 고도의 조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하이브는 지금처럼 소리는 크게, 행동은 소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 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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