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원 구성 줄다리기…결론은?

KBS 2024. 6. 3. 17: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방송시간 : 6월 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U__ZUmsL3VA

◎송영석: 이렇게 급박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여의도 국회는 상대를 향해 칼을 휘두르겠다는 살기 가득한 공방을 지속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함께 살펴볼 패널은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 차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몽골 기병식 입법 속도전을 다짐한 가운데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일방통행하면서 여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다수당은 힘의 논리로 원 구성 단독처리를 예고하고,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법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나뉘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까지 맞지 않으면 7일까지 법대로 단독으로 이렇게 원 구성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법대로 한 번도 된 게 없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선거구 획정. 법에는 이제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선거 임박해서 이번에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원 구성이에요. 한 번도 법대로 원 구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협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번에만 법대로 하겠다고 해서 며칠 내에 다 끝내겠다.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국회는 이제 법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관행 오히려 이제 영국 의회도 관행이 중요합니다. 관례적으로 이제 운영위원장을 왜 야당이 하려고 합니까?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해왔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은 의장하고 다른 당이 서로 맡아서 견제와 균형을 좀 해보자 이런 관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위, 법사위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거는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송영석: 21대 국회에서도 10자리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비판을 좀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당시 야당에 주기도 했었는데 이걸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장윤미: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를 포기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지금 총선에서 확인된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인 차지하게 된 데는 어쨌든 민생입법을 속도를 내고 대통령과 관련한 균형 견제 통제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에서 여당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 번번이 맡겨왔던 그런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런 입법들을 통과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지금까지 여당의 소속 의원들이 대표를 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지난 국회 때도 민주당이 확인하고자 했을 때 이를테면 대통령실을 옮기는 문제, 용산으로 옮겼던 문제, 그리고 해외 순방했을 때 외교부에 책정된 예산의 한 2배 정도를 쓰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점검하자고 했을 때 번번이 운영위 위원장이 상임위를 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막혔던 그런 예들을 겪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 두 상임위는 최소한 거기에 더해서 방송과 관련한 과방위까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겠다.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가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 21대 국회보다도 치열한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렇죠. 지금 이제 특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최하 한 5개 이상 특검을 하겠다. 뭐냐 하면 이제 채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이제 아예 검사들을 특검으로 수사하겠다. 쌍방울 대북송금 있잖아요. 검사들 이제 조작 특검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사위를 반드시 장악해야만 빠른 시일 내에 속도전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의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저는 이런 특검 공세 특히 이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사들을 지금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검사들 이런 게 과연 맞는가 이런 데 의문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독주한다는 게 민심이 아닙니다. 민심인데 의석이 좀 많다 해서 일방적으로 이게 다 운영해라 이게 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두 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또 과방위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방송도 우리가 이게 장악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알짜 상임위, 다 가져가고 나머지 7개 국민의힘 가져가라. 이게 무슨 이렇게 나누는 게 어딨습니까? 나누더라도 차라리 그냥 한 당에 하나씩 찍는 거죠. 그럼 이게 법사위 찍으면 운영위. 이건 이게 과방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서로 집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짜 다 가지고 나머지 7개 가져가라. 이거는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소수 야당 때 설움 겪었던 때가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천년 만년 압도적인 다수당이었습니까? 좀 이렇게 본인들도 올챙이 시절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본인들도 올챙이 시절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독식하는 거 아닙니다.

◎송영석: 지금 여야 입장처럼 두 분 입장도 팽팽한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민주당이 시한으로 한 날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법대로 한다는 게 7일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장윤미: 일단 6월 7일은 원 구성과 관련한 국회법에 정해진 법정시한인 거고요. 왜냐하면, 첫 개헌이 5일 날 열리고 그로부터 7일까지는 원 구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그 날짜를 맞춘 적이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국회에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또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분배를 했던 관행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다수당으로서 3개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겠다는 마지노선을 협상의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하고 뭐를 주고받고 이런 안을 내는 게 아니라 전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는 이 부분을 안건으로 붙여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표결에 붙인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까지는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표결에 따라 다수당이니까요. 그렇다면 그전에 협의에 좀 더 나서야 되는 건 저는 국민의힘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국회법에 따른 시한이 6월 7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여야가 이걸 갖고 주도권 싸움을 해 나갈지 아니면 결론이 날지 조만간 결판이 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상대를 향해서 특검법으로 포문을 연 모양새입니다. 야권이 개헌하기가 무섭게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데 맞서기라도 한 듯 국민의힘은 오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다루는 내용의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 주요 배경으로 윤 의원이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지마할 방문이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 그렇다는 건데 인도 방문 당시에 기내식 비용이 새 쟁점으로 지금 주말 사이에 부상을 했거든요. 이걸 말하는 걸까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 타지마할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공식 수행원이 도종환 장관이 수행원이다 이렇게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종환 장관이 단장이에요. 그다음에 인도 대사 부부가 공식 수행원이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는 직책이 없잖아요. 문체부에 그냥 어중간하게 특별수행원으로 이 나라의 품격이 있지 외교라는 거는 의전입니다. 외교는 의전에서 의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영부인을 특별 수행원이 뭡니까? 장관의 수행원 이거야말로 외교하는 게 아니고 국격이 훼손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문체부 예산을 예비비로 쓰려면 장관이 가야 예산이 된다든지 아마 말 못 할 사정은 있을 거예요. 규정상. 그러니까 이제 그 편법으로 김정숙 여사를 특별 수행을 한 같은데 이것도 저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타지마할이 예상 출장 갈 때 원래 예정을 다 적어내잖아요. 그다음에 보고서도 적어내잖아요. 활동이나 비용을 그런데 다 빠져 있어요. 저는 영부인이 갔는데 갑자기 타지마할로 갈까요? 원래 경호라든지 모든 게 다 사전에 점검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출장 계획서에 뺐다고 봐요. 왜 의도적으로 뺍니까? 인도가 갑자기 타지마할 일정이 갑자기 추가됐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외교 영부인 외교상 그리고 출장 갔다 와서는 진짜 뺄 수가 없잖아요. 갔다 왔으니 근데 그걸 왜 뺐을까요? 이거는 저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기내식 있죠. 이게 납득이 됩니까? 36명이 다른 분들한테 잘 주겠나. 다른 분들에게 비빔밥이나 보통 대한항공이 주는 거 주겠죠. 그런데 식사비로 이게 어떻게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요리하면 6,300만 원이 나옵니까? 저는 이걸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하고 오히려 기내식이라고 했다면 이건 큰 문제잖아요.

◎송영석: 기내식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서정욱: 이런 세 가지 의혹을 종합하자는 거죠.

◎송영석: 특별수행원으로 올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장윤미: 일단 이게 인도의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식이었잖아요. 허황후는 가야의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미리 모디 총리를 예방했을 때 그때 정상외교를 했을 때 꼭 이런 행사에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또 문화 성격이 있으니까 도종환 장관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이고 특별수행원으로 김정숙 여사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아마 저는 역으로 김정숙 여사 단장이었으면 무슨 문제를 문제 제기가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점으로 돌아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해외 순방을 외교 차원에서 혼자 가실 일이 생겼다. 그때 장관이 같이 간다고 했을 때 단장이 해당 부처의 장관 김 여사가 어떤 특별수행원이라고 했을 때 여사가 장관을 실제로 어떤 수행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상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는 이 네모 란에 김정숙 여사를 넣든 거기에 김옥숙 여사를 넣든 예전에 어떤 영부인을 넣든 지금의 김건희 여사를 넣든,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인가라는 문제가 들고요. 지금 편법이다 뭐다 한 건 사실 추정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왔느냐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구두로 영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문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초청장이 원래는 외교부 장관한테 먼저 갔고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한테 갔으니까 이걸 마치 인터셉트 하듯이 본인이 외유성 관광을 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 논란을 자초하는 건 지금 모디 총리가 3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됩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 나눈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여당이 공개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당시에 문체부와 대한항공 수의계약서에 따르면요.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 원 소요됐다고, 소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6명이 기내식을 4끼 먹었다면 한 명이 끼니당 43만 원 43만 7천 원짜리 식사를 한 셈이다. 이렇게 여당이 이 걸 갖고 공세를 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 제가 이제 그 기자 선배들 중에 대통령 전용기인데 타고 간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아무도 납득이 안 된대요.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다 36명을 똑같이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1인당 43만 원으로 보면 안 되고 아마 이제 대다수 수행원들은 평소에 주는 대로 비빔밥이든 뭐든 주는 대로 줄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나 그 핵심들이 있잖아요. 도종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뭘 어떻게 먹으면 이게 6천만 원이 녹을지 1인당 똑같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 퍼스트도 다르고 비즈니스도 다르고 다 다르듯이. 일반 퍼스트 클래스도 10에서 15만 원이면 된대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요리를 가져와도 8시간 내에 얼마나 요리를 해서 어떻게 드시는 게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게 그러면 이게 대한항공이 첫째 이걸 국가기밀처럼 이렇게 공개를 안 해요. 이게 왜 국가 기밀입니까? 대통령이 이게 국가 누설된다고 해서 뭐가 피해가 옵니까? 대한항공에서 그날에 기내식으로 뭘 제공했다 이렇게 발표하면 의혹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발표 못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저는 큰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돈이 전용된 게 아닌가 그런데 형식적 기내식으로 처리해 놓고 다른 용도로 혹시 이게 돈이 전용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옛날에 총무비서관실에 양이네스 씨도 상당히 거래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유송화 부속비서관실도 현금으로 입금한 게 있어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기내식도 이게 과연 진짜 기내식일까 혹시 이게 다른 용도로 쓴 건 아닐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송영석 : 예. 장 변호사님 지금 언론에서도 가장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는 대목이 바로 이 기내식비예요. 기내식비인데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은 여튼 이게 워낙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전용 가능성까지 의혹까지 제기를 하신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윤미 :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그런 것 같습니다. 6,292만 원이 식비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기에는 탑승 인원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36명이 탔다는 겁니다. 지금 왕복 8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한 4끼를 먹었다고 하면 이게 1명당 42만 원인데요.

◎송영석 : 4끼에 1인당 175만 원이고 한 끼에 44만 원

▼장윤미 : 그렇죠. 한 끼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항기랑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반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갈 때는 딱 먹은 만큼만 본인이 지출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항공료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전용기이지 않습니까? 전용기는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는 음식의 수준이 비즈니스석이라고 하고요. 한 2배 정도의 어떤 물량 같은 거 음식을 좀 여유 있게 탑재를 해서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꼭 한 끼 얼마짜리를 먹었느냐가 아니라 이런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한 끼당 40만 원으로 나오는 이 비중이 굉장히 국고손실죄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형사처벌까지 특검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문제인지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순방을 가시는데 그때의 식비는 어떤지 공개하시면 비교해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형량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 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서 변호사님. 여당에서 식비 기내식비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야권 일각에서 그렇다면 윤 대통령도 순방 많이 다녔으니까 같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펴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 기내식이라든지 기내식 비용만 딱 분리된다면 저는 공개해도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기자들도 기내식 먹잖아요. 비행기 타고 전용기에 그만큼 뭘 먹는지 알거든요. 저는 역대 전용기에 이런 기내식은 없었다고 봐요. 따라서 이제 공개하자면 다 같이 공개하는 것도 저는 좋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항공에서 먼저 공개하는 게 맞고 그런데 여기는 기자들이 없었는지 36명이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골 디자이너 딸 있잖아요. 양이네스. 이분도 따라갔다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디자이너 딸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 전속 요리사 있잖아요. 요리사까지 따라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사까지 따라가면 인건비가 따로 안 들잖아요. 원래 월급 주는 요리사니까. 따라서 이제 지금 해명하는 데 보니까 인건비도 들고 이동비도 들고 어떻게 민주당이 해명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송영석 : 근데 이 예산은 기내식비와 딱 관련된 그 부분 짚은 거 아니에요?

▼서정욱 : 근데 민주당의 해명을 보니까 뭐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도 들고 이동비도 들고 이런 식으로 해명한 게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여기에 기자들은 왜 많이 안 갔는지 이것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인도의 엄청난 순방이고 영부인 최초로 단독 외교면 엄청난 사건인데 왜 기자들은 만약 기자가 갔으면 이게 뭘 먹었는지 금방 나올 텐데 도대체 이 36명이 누군지도 정당하게 따라갈 사람인지 과연 이게 전속 요리사나 디자이너 딸까지도 데려갈 수 있는 건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순방할 때 누구 김건희 여사 친한 사람 한 명 갔다고 난리 났잖아요. 저는 36명이 누군지 그 사람에게 따라갈 자격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 앞으로 당시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누구였는지도 관련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식비가 출발 전에 출장 계획서에는 19명이었고요. 원래 출발하려던 인원이 그리고 692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이것이 김정숙 여사가 합류하면서 인원도 17명 더 추가됐고 또 비용도 그만큼 더 늘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문체부가 인도 방문 뒤에 대한항공과의 계약서를 수정한 사실도 여당에서 공세를 지금 막 퍼붓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장윤미 : 저는 이 부분이 식비로 700만 원으로 원래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늘었다라는 부분. 물론 일반인 식사로 하면 뭐 4인 가구가 몇 년 치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울림이나 설득력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요. 물론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봐야죠. 근데 들여다보는 거에서 지금 끝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요 그렇지 않죠? 정치적인 대단히 정리정략적인 사고가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 부분 문제 있으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고발 조치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들 주장 그대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특검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특검이라는 거 당내 당략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 누구를 태웠다 태웠다 이거 추정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실 사인을 태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세 그냥 정치적인 공방에서 멈춰섰는데 그 부분 어떻게 사법처리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책임졌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권력이었죠. 물론 과거의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국면을 끌고 가는 거는 지금 특검 정국을 만회해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정치적 속셈에 저는 국민들이 넘어가시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송영석 : 예. 지금 야권이 제기하는 특검 공세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여당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또 특검을 하자고 여당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딱 반박하는 내용 비슷한 발언을 지금 오늘 윤상현 의원이 오늘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입장 김건욱 여사 수사 물타기용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 있어서 윤건영 의원이 했거든요. 그 발언까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이런 프레임 씌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게 훨씬 더 진상규명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굴러온 상황, 이제 검찰, 그러면 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해요, 이 검찰이? 제가 그 말로 답을 할게요.

<녹취>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100% 정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질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 오늘 윤상현 의원 발언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야당 특검 야당이 특검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해왔는데 이렇게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 그런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어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짚으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한 발언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 지금 저는 검찰이요. 김건희 여사는 이제 전담팀 3명까지 검사 포함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요. 5월 30일 날 이원석 총장이 김승호 형사1부장을 불러서 부장을 불러서 보고받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불러서 2시간 가까이 보고를 받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는 진짜 이게 처벌 규정도 없잖아요. 처벌 규정도 근데 전담팀 3명까지 구성했는데 근데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3건이 고발돼 있어요. 형사1부에. 근데 검사 한 명이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소환도 안 하잖아. 검찰이 요즘 검찰이 여당이면 수사 안 하고 야당이 하고 이렇게 합니까? 요즘 검찰이 벌써 레임덕 등을 떠나서 이원석 총장이 말을 안 듣잖아요. 따라서 저는 수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 때문에 당연히 수사하는 게 맞고 또 이제 검찰이 또 김정숙 여사 수사를 너무 심하게 하면 윤상현 의원 말씀처럼 또 검찰공화국 또 야당 탄압하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이 특검을 하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물타기라고 자꾸 하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는 솔직히 뭐 물탈 게 뭐 있어요? 파우치 300만 원짜리 처벌 규정도 없는데 전담팀이 있는데 그냥 수사하면 돼요. 도이치는 이제 선고되고 나면 우리 권오수 회장 또 검찰이 하겠죠. 굳이 뭐 죄 되는 것도 없는데 이걸 말로 물탈라고 합니까? 김정숙 여사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타지마할만 나온 게 아니고 계속 현금 거래라든지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특검하자 이게 맞는 거죠.

◎송영석: 사실 오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맞불 성격인 게 맞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윤미: 아마 본인이 전당대회 당권도전을 계획하고 계시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 정권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온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악재 중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을 향한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거부권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300만 원 파우치인가요? 정확하게는 저는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계속 추가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어떤 청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알아봤다는 정황이 최재영 목사 등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 청탁금지법이 아니죠. 알선수죄 내지 뇌물로 의율할 수 있는 발판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전 정권에 대해서 식비와 관련해서 한 사람당 40만 원 정도인데 이거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추정으로 특검을 하자 그렇다면 그 정당성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채상병 특검에 대한 정당성, 그 무게를 국민들이 어떻게 헤아리실 것 같습니까? 후자가 더 훨씬 엄중하고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특검 정국을 다시금 여권에서 자발적으로 환기시킨다. 전략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안보 상황까지 녹록지 않은 지금 국회를 향해서 관용과 통합이 사라진 극단의 정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금처럼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인내심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라는 사실을 여야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욱: 감사합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