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매수자에게 흉기 휘두른 업주에 실형…특수상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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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양도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매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물리적 증거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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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음식점 양도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매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물리적 증거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B(51)씨의 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흉기를 날 끝이 아래로 향하게 잡고 있었으나 B씨와의 몸싸움 끝에 넘어져 손을 공격하는 데 그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는 B씨 연인(53)의 손을 깨물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이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B씨에게 넘기려고 했으나 금액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에 비춰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변호인을 통해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을 비춘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인수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서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전화로 반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동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흉기를 숨기지 않았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그때 CCTV를 보면 3명이 엎치락뒤치락 몸싸움하다가 결국 피고인이 흉기를 빼앗기고 서로 떨어지는 장면만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상 정도에 관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모두 손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몸싸움 중에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해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어느 순간 공격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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