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 벗고 거리 활보” 마약 난동 작곡가, 실형 선고되자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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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작곡가가 실형 선고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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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달 30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는가 하면 성당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인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추가 접수한 뒤 마약 간이검사로 양성반응을 확보하고 최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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