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르면 9월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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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 이뤄진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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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김 전 부주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해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8월 26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김 전 부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던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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