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르면 9월 2심 선고

이현웅 기자 2024. 6. 3.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 이뤄진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법정구속 후 지난 5월 8일 보석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월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김 전 부주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해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8월 26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김 전 부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던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웅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