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반말에 욕" 격분해 흉기 휘두룬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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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전화로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로 된 A(6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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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평소 전화로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로 된 A(6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0시 51분께 전북 전주의 B씨 주거지에 찾아가 B씨와 C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10여년 전 부터 알던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특히 A씨는 B씨의 여자친구였던 C씨가 흉기를 뺏으려고 하자 A씨는 C씨의 손을 깨물기도 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평소 B씨가 전화로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범행과정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위치가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피고인이 B씨를 살해하려고 결의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등이 고려됐다"고 살인미수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빠르게 제압해 흉기를 빼앗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보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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