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즉시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 끝"…민주당, 방송3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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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3일 방송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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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3일 방송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73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에도 담겨 있던 것이다.
다만 이전 법안에서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명시했던 부분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했다. 기존 이사진 임기를 법 시행 후 즉시 종료시키고 개정된 법에 따라 곧바로 새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방송사가 '방송 편성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았다. 방송 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방송법에 따라 제정 및 공표가 의무화돼있지만, 정작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어 보완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는)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내에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언론개혁 TF 단장은 한준호 의원이 맡으며, TF에는 김현·한민수·곽상원 의원이 참여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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