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중제 전환 골프장, 할인 약정 승계 의무 없어"

이종민 2024. 6.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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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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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뉴시스
A씨 등은 2010년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과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승계 대상이 되는 회원이라며 보고, B사가 합의서상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체육시설법 27조 1항은 체육시설사업자가 상속·인수·합병 등으로 바뀌더라도 회원과 약정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들이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회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A씨 등이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들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해 자신들이 합의 이후에는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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