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시·도당위원장, 사퇴 시한 ‘6개월 전→8개월 전’ 개정 추진”

나윤석 기자 2024. 6.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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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8개월 전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 10호의 31조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이를 8개월 전 사퇴하도록 시한을 당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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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이재명, 박찬대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8개월 전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를 열고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손보기로 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 10호의 31조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이를 8개월 전 사퇴하도록 시한을 당긴다는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전 사퇴 규정을 그대로 두면 실질적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 사퇴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다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퇴 시간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의견을 20% 반영하고, 대선 전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수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5일에는 당 소속 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예정돼 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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