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로 생산한 수소, 청정 아냐"…청정수소인증제 헌법소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6. 3.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청정수소 인증제'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며, 해당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환경단체는 청정수소 인증제가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을 장려해 기후 위기를 가속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온실가스 배출장려…기후위기 가속·기본권 침해" 주장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루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청정수소 인증제'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며, 해당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환경단체는 청정수소 인증제가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을 장려해 기후 위기를 가속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가 아닌 화석연료 기반 '블루수소'를 활용하도록 해 해당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위배했다고 봤다. 블루수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등 화석 연료를 분해해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그린피스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블루수소 1㎏을 생산하는데 최대 15.4㎏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며 "블루수소는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