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로 생산한 수소, 청정 아냐"…청정수소인증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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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청정수소 인증제'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며, 해당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환경단체는 청정수소 인증제가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을 장려해 기후 위기를 가속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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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청정수소 인증제'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며, 해당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환경단체는 청정수소 인증제가 온실가스를 추가 배출을 장려해 기후 위기를 가속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가 아닌 화석연료 기반 '블루수소'를 활용하도록 해 해당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위배했다고 봤다. 블루수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등 화석 연료를 분해해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그린피스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블루수소 1㎏을 생산하는데 최대 15.4㎏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며 "블루수소는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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