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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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30대·여)씨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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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30대·여)씨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청주시 오창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지인 B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 B씨는 A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112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이들 범행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들통이 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같은 해 7월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강 판사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1월 범행 이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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