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정수소라던 ‘블루수소’, 온실가스 대량 배출탓 헌재 간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제’로 인해 온실가스가 대량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솔루션은 그린피스,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과 함께 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청정한 수소경제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0년 수소법을 제정하면서 수소의 생산·수입 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의 근거가 됐다.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제에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블루수소를 포함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제가 ‘청정한 수소’로 분류한 수소 가운데 3등급과 4등급에는 ‘블루수소’가 포함돼 있는데, 블루수소는 가스의 구조를 변화시켜 수소를 생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환경단체들은 블루수소 방식은 가스 채굴 과정에서 누출되는 메탄이 전체 수소 생산량의 최대 9.4%에 이를 정도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보령에서 추진되는 블루수소 공장의 경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128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에 버금가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로 인해 블루수소가 포함돼 있는 현행 청정수소 인증제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블루수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린워싱’을 중단할 것과 블루수소를 청정수소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 기후위기를 가속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해치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게 되는 동시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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