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김호중, 경찰서 들어올 때는 정문으로 들어와야…인권 침해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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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조사 후 취재진 앞에 선것을 놓고 '인권침해'라고 항변한 것과 관련, 조지호서울경찰청장은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조사가 끝난 뒤 서울청이 강남서에 지시해 김호중을 포토라인 앞에 설 것으로 요청했으나, "나를 먹잇감으로 던지냐"고 항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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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조사 후 취재진 앞에 선것을 놓고 ‘인권침해’라고 항변한 것과 관련, 조지호서울경찰청장은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초기에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즉 경찰 출석 때도 포토라인에 섰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청장은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경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기자들의 눈을 피해 경찰서로 진입했다.
김호중 조사는 오후 5시께 조사가 마무리 됐으나, 오후 10시40분께 기자들 앞에 섰다. 조사가 끝난 뒤 서울청이 강남서에 지시해 김호중을 포토라인 앞에 설 것으로 요청했으나, “나를 먹잇감으로 던지냐”고 항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았다.
당시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또 당시 동석한 가수 길의 음주운전 방조 의혹에 대해 조 청장은 “방조행위는 없다고 봤다. 술자리에 동석해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0.08% 이상)가 아닌 면허정지(0.03~0.08%) 수준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김호중이 “소주 열 잔(한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해 만취한 정황은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서 가장 낮게 나온 수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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