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달리다 목줄 없는 개와 충돌, 일주일 뒤 숨진 자전거 운전자

김명진 기자 2024. 6. 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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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자전거로 하천가를 주행하던 50대 남성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해 사고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견 견주를 특정해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A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견주인 남성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고 직후 인근 방범카메라 추적 등을 통해 3일 B씨 주거지를 특정해냈다. 영상에는 사고 뒤에도 B씨가 별다른 수습을 하지 않고 반려견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방범 카메라 화면으로만 봐서 구체적인 견종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과실치사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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