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경기도의회서 '지방의원 후원회 설명회'

이병희 기자 2024. 6.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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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155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절차 ▲후원회 회원모집,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절차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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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155명 대상
5일 오전 9시30분 의회 중회의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155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등록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절차 ▲후원회 회원모집,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절차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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