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금 연 이자만 650억 원… 엎드리는 수밖에"

김민 기자 2024. 6. 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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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최 회장이)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최 회장이)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소송할 때는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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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곤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최 회장이)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최 회장이)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소송할 때는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사 오너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는 여자(헬레네)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자기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만들고, 1심에서는 요행히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 300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다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했다"며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 수천억 이상의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되짚었다.

아울러 "(모든 비용을 셈하면)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글 맺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지 하루가 지난 이달 1일에도 최 회장 이혼 소송과 관련한 글을 재차 게시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7월 6일 한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미 "이혼하면 큰일 난다"고 조언한 적 있음을 알렸다.

그는 "재산분할에는 재산 형성과정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며 "불법이라고 하면서 혼자 독식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모순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유된 기사에는 그가 2018년 당시 "최 회장의 재산 형성과정에서 처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재산 기여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절반까지도 가능해 세기의 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실렸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재산분할액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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