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VIP처럼 할인받고 싶어요”…30% 싸게 사는 똑똑한 소비법? [수민이가 짜릿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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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잘 산다(buy)"는 말은 '돈 버는 쇼핑'의 기본을 가르쳐준다.
백화점에서 VIP처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백화점은 브랜드별로 VIP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통 정기세일 1주일 전부터 'VIP고객용 세일'에 들어간다.
A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정기세일 1주일 전에 VIP 고객들에게 사전 세일을 알리는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낸다"며 "VIP 고객들이 이 기간 매장을 방문할 경우 세일 가격에 상품을 준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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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광고 전단에서 확인한 백화점 정기세일은 사실상 그전에 시작됐다. 단, VIP 고객에 한해서다. 백화점은 브랜드별로 VIP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통 정기세일 1주일 전부터 ‘VIP고객용 세일’에 들어간다. A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정기세일 1주일 전에 VIP 고객들에게 사전 세일을 알리는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낸다”며 “VIP 고객들이 이 기간 매장을 방문할 경우 세일 가격에 상품을 준다”고 털어놨다. 김 씨가 점찍은 재킷을 VIP 고객들이 미리 사는 바람에 정기세일만 손꼽아 기다리던 일반 소비자들은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이런 편법 행위가 가능할까.
환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백화점 정기세일 기간은 백화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정기세일 기간이 언제인지 알아봤으면, 세일 6일 전에 원하는 상품을 정상가로 구입한다. 구입한 상품은 포장을 뜯지 말고 집에 보관 한 뒤, 세일 첫날 매장에 들러 반품하고 재구입하면 세일 가격에 살 수 있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상품에 하자가 생기지 않았다면 일주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환불에 대비해 구입 영수증을 챙겨놓는 건 ‘똑똑한 소비’의 기본이다.
미리 물건을 구입한 뒤 환불받는 절차가 번거롭다고? 정상가보다 20∼30% 싼 세일가가 찍힌 영수증을 받아본다면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질 것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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