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현장서 판단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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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3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 제재와 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지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관련한 각종 공식입장에 있어 "민간단체들에 대해 (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한다"라는 문구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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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통일부는 3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 제재와 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지에 대해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전단과 관련한 각종 공식입장에 있어 "민간단체들에 대해 (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한다"라는 문구를 제거했다.
구 대변인은 지자체나 경찰 등에 협조요청이나 의견 조율 등 소통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건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에 3500개 풍선에 15톤의 오물쓰레기를 보내 최악의 모욕과 수치를 줬다"며 "김정은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한 만행의 천 배, 만 배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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