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

신현의 객원기자 2024. 6. 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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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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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무회의 상정해 의결…“남북신뢰 회복 때까지 정지”
“軍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北 추가 도발 시 상응 조처”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해당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실은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방송 재개를 위해선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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