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고향사랑 지정기부’ 4일 시행 [오늘의 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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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4일부터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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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시행된다.
지정기부 시행을 위해 우선 8개 지자체가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다. 광주 동구의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 충남 서천군의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전남 영암군의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4일부터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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