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고향사랑 지정기부’ 4일 시행 [오늘의 행정 이슈]

이병훈 2024. 6.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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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4일부터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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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는 기부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정기부를 통해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지정기부 시행을 위해 우선 8개 지자체가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다. 광주 동구의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 충남 서천군의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전남 영암군의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4일부터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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