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후 떠오른 ‘위장수사 확대’···“수사기관 인식 개선이 먼저”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위장수사’ 확대 방침을 대안으로 내놨다.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불법합성물 유통 등 범죄의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해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장수사’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면
경찰은 지난달 26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한정했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 동문 등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에 따라 나온 대책이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서에서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은 수사 공조를 해주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자 디지털 성범죄 전문 ‘불꽃추적단’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꽃추적단 활동가는 2년여간 신분을 위장하고 피의자와 소통해 검거를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위장수사 관련 입법 건의 등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정도만 정해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일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위장수사 권한 확대 논의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라며 “경찰이 위장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권한을 더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위장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미국 등 해외 일부 국가는 관련 기관에서 수사관의 위장 신분과 관련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위장수사 권한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식(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사실상 국가가 국민을 속이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재범방지 효과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위장수사의 권한을 함께 논의하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 등도 과제로 꼽힌다. 이 교수는 “지난해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치안 중심으로 경찰 조직이 개편돼 사이버수사대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늘어나며 수사력이 분산되고 있는데 전담 인력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진짜 수사가 불가능했던 것인가”
위장수사 확대 논의 이전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안이한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사건 피해자들의 연이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텔레그램이나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는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 피해자가 수사관처럼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경찰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피해자의 신고 의지부터 꺾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범죄가 입증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법당국이 디지털성범죄를 가볍게 보는 인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딥페이크 방지법’은 범죄 구성요건으로 ‘반포’ 등 목적을 정해뒀는데, 텔레그램 등 대화방이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법합성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211659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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