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선사 대표 처벌 조항… 헌재 “합헌”

방극렬 기자 2024. 6. 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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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에서 발견된 본체 이탈된 조타실 측면부 사진./해양수산부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사 측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사 대표 김모씨 등이 구 선박안전법 74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안전 항해 성능)에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선박 소유자나 선사 대표, 선장 등이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국내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사 관계자들은 2016년 5월 배의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선사 관계자들도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김 대표 등은 처벌 조항이 모호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영진‧김형두‧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6인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이란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박 소유자나 선장 등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로서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해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인 재판관들은 이어 “해당 조항은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은닉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사고로 이어져온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한다면 선박 소유자의 관계인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항공, 철도 등과 비교할 때 제재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 3인은 “선박의 안전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요소라면, 해양 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없는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받게 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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