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재수사 가능할까?…유족 측 이의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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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고소된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경찰수사에 대해 교원단체가 촉구한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전교조는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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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고소된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경찰수사에 대해 교원단체가 촉구한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전교조는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혐의 없음 판단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상태로, 추후 검찰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만 경찰에 반환한다.
앞서 전교조는 재수사 촉구와 함께 경찰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는데, 경찰은 교원단체의 이의신청만으로는 재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권자는 고소인과 그 대리인으로, 현재까지 고소인인 유족과 대리인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2일 의정부경찰서는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이 교사에게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들 3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냈다.
또 같은 시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교장을 포함한 학교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 억울한 교사 죽음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라"고 촉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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