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선박 3척 적발

김세은 기자 2024. 6. 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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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테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온산항에 정박 중인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A호(제주선적, 5000톤급), B호(제주선적, 4000톤급), C호(부산선적, 1000톤급) 3척에서 각각 유해 액체 28.5톤, 18.6톤, 76.6톤을 불법 배출한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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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이 바다에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불법 배출한 선박을 적발하고 있다. (울산 해양경찰서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테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온산항에 정박 중인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A호(제주선적, 5000톤급), B호(제주선적, 4000톤급), C호(부산선적, 1000톤급) 3척에서 각각 유해 액체 28.5톤, 18.6톤, 76.6톤을 불법 배출한 사항을 확인했다.

이들은 각각 믹스 자일렌, 톨루엔, 벤젠 등 3종의 유해액체물질을 저장했던 화물탱크 내부를 세척한 뒤 발생한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 12해리 이내 해역에서 7노트 이하의 속도로 배출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및 수심 25m 이상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욱한 서장은 “선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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