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수수` 김용 항소심 8월 마무리…이르면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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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선고가 이르면 9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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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선고가 이르면 9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김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7월 중 검증·감정 절차를 밟은 뒤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이르면 9월 초, 늦어도 10월 초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배임 사건, 이 대표와 그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사건은 모두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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