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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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공무상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이라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에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보훈보상 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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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등 감면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공무상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이라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에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이다.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군경과 지원공상공무원은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올해 4월 기준 8308명에 달한다.
국가유공자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보훈보상 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이들도 취득세 50%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 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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