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하다 산모 숨지게한 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김종서 기자 2024. 6.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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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2020년 3월 12일 20대 산모 B 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50%에 불과한 위험한 상황에 수술을 강행해 B 씨를 호흡곤란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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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제왕절개 수술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2020년 3월 12일 20대 산모 B 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50%에 불과한 위험한 상황에 수술을 강행해 B 씨를 호흡곤란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마취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 C 씨와 함께 수술했는데 척추마취를 하지 못해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통한 전신마취를 하는 중 기도삽관을 거듭 실패해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로 된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태어난 아기는 출산 질식 의증, 지속성 폐성 고혈압 등 상해를 입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 씨가 C 씨를 불러 마취를 의뢰한 횟수는 2010년부터 959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김 판사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무겁고 의료법위반죄의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만 마취를 담당한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취과가 진료지원과로서의 특성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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